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06호(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를 C 쪽에서 시청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2,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