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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136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외 3인은 2010년경 피고에게 ‘고양 식사구역 전기공사(가로등, 교통신호등, 경관조명)’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중 설계용역 부분을 파워텍이엔지 주식회사(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호원이앤피. 이하,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주어 소외 회사가 설계용역을 마쳤는바, 설계용역대금은 17,263,636원이다.

-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0253)채권을 가지는바, 위 채권에 기하여 2014. 4. 21.경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전기통신 및 설계, 소방설계, 전기감리, 부동산컨설팅 대금채권에 관하여 38,029,774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법원 2014타채7801)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A,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7,263,636원의 설계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17,2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아래 (2) 항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3. 4. 30.로 하여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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