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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7: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3차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7:20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76.6킬로미터 송추방향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주행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부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3,306,4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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