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7: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3차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7:20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76.6킬로미터 송추방향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주행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부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3,306,4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