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0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양발과 양손으로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이 사건이 유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