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2019.06.18)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538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A법인과 00맵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법인이 개발한 위치기반 모바일게임에00맵API를 적용하여 게임서비스를 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마다 질의법인의 순이익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 및 지급하기로 계약함
○질의법인은 00맵 API를 이용하여 A법인이 보유한 맵을 질의법인의게임에 구동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Unity엔진)에서 표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MUSK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킷을 제공받음
○게임에서는 MUSK를 이용하여 A법인에게 지도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MUSK는 사용자에게 위도, 경도 좌표를 기준으로 사용자 주변의 00맵 정보를 Map Database에서 받아온 후 Unity엔진에서 표현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전달해 줌
2. 질의내용
○A법인에서 보유한 맵 데이터(00맵 API)를 질의법인의 게임에서 구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