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4784 (1989.12.29)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889, 1989.05.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구 ○○동 ○○번지의 토지 62평, 건물 22.5평을 1977년 01월에 취득하여 1989년 08월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1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상기 본인의 소유였던 건물은 25년된 무허가 건물(건물분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였음)로서 금번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23조 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는데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오니 본인 의견으로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을 말하는 바 상기 본인의 건물은 200㎡이하인 가설 건축물이 아닌 25년된 건물로서 토지도 22.5평의 5배이내인 62평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됨에 이와 같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