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07 2015가단91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⑹, 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⑹, ⑴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