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가단216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2,543,818원은 모두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2,543,818원은 모두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