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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6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2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여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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