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눈 부위를 28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