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9321
할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71,663원 및 그 중 56,643,934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