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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업을 하는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6. 9. 9. 목재를 수입하기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7. 3.경 수입한 목재의 통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 2017. 7.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2017. 11. 13.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8. 3.말경까지,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2018. 5.말경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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