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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4가단139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대하여 2012. 3.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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