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C’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8. 7. 21: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차장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옆구리를 맞히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염좌, 안면부 타박,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