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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3:23경 서울 강동구 B 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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