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1 (2010. 07. 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