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05. 11. 13. 경찰의 검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수사과정에서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달리 2019. 9. 28.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으므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13.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05. 12. 16. 행정청으로부터 5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집행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전력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2005. 11. 13.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정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