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서,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고, 사업준비 여하에 따라 차용금 변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H에게도 L 소유 토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으로 송부한 2억 3천만 원의 영수증을 보여주며, 사업이 곧 시작될 거 같으니 경비 등이 필요 하다며 금전 차용을 부탁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의도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죄, 제 2, 3 죄: 징역 1년 2월, 판시 제 1의 나, 다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E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 2의 나 항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안동시 F 일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