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대구 수성구 C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2013고단6632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그리고 차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길이 약 23cm 가량의 칼을 보여준 사실도 있지요.”라는 물음에 “칼은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뭐가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내용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목 따고 형을 죽인다는 내용은 맞는데 칼은 사실 제가 정확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확인차원에서 혹시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의 주장은 당시에 피고인이 칼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3. 9. 8. 0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G), 녹취록 2부(수사기록 163쪽)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실 확인 결과 회신 2부 사본
1. 압수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위증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