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9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제4면의『2012고단8731』범죄사실 중 8행의 ‘피해자와’를 피해자 M와'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80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