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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296
감독태만 | 2011-06-27
본문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1차 감독책임(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신상면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원들을 관찰하고 취약 장소 등을 순찰하였음에도 구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전의경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원처분이 과중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29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 부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대원 일경 B가 2011. 1월 초순 22:00경 소대 내무반에서 일경 C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구타하고, 2010. 12월 초순부터 2011. 1. 12.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일경 D를 구타하고 ‘목 차렷‘ 등 가혹행위를 하였는데, 소청인은 1차(직상) 감독자로 신상 면담과 신체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대 내무반에서 짧은 기간(2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표창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대원 D를 상대로 구타사건 발생 직후인 2010. 12. 30.과 2011. 1. 29.에 신상면담을 실시하였으나, D는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2011. 2. 17.의 신상면담과 소원수리 실시에서도 같은 답변이었으며, 다른 동료대원 또한 면담 시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소대 무전병을 활용하여 소대원들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였으나 구타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며,

당직근무 시에 대원들과 함께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원들의 신체를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소대 내무반 및 취약 장소 등을 순찰하였으나 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점호 이후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순찰을 하는 상황에서 근무자가 없는 틈을 타 내무반에서 발생한 대원들의 구타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 건 구타 발생일 중 2011. 1. 3.은 소청인의 당직이었으나 그 외에는 비번이었으며,

소청인은 당직근무 시 점호시간을 이용하여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28회 실시하였고, 각종 근무 시 대원 화합과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대원이 구타·가혹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시 1차 감독자는 감봉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후 형식적으로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고, 2차 감독자인 소대장에게는 규정대로 견책으로 양정한 후 상훈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월 1회 이상 신상면담을 하고 이를 면담부에 기록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나, 피해대원들의 신상 면담부에 ‘건강상태 양호, 아픈 곳 없음, 가정도 화목, 별 문제 없음,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없음’ 등 일상적이고 평이한 수준의 상담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 피해대원들이 소청인 등 소속기관의 기간요원들에게 구타 등의 피해사실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대신에 이를 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구타·가혹행위가 소대 내무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소대원들이 이를 보았거나 들었을 것임에도, 소대 부관인 소청인이 소속대원들에 대한 면담과 단체 활동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소속대원들의 구타사고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실질적인 상담활동과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6의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행위자인 전의경이 정직의 징계를 받을 경우 1차 감독자는 감봉, 2차 감독자는 견책, 3차 감독자는 경고의 기준으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행위자인 가해대원 B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직1월이므로 위 규정에 따를 경우 1차 감독자인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경징계 수준인 감봉에 해당하고, 이에 상훈 감경을 적용하게 될 경우 견책 수준이 된다 할 것인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 즉 2011. 3. 2.에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점, 관할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비위를 중징계 수준의 비위로 판단한 뒤 경찰청장 표창의 수상 공적을 적용하여 ‘감봉1월’로 감경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는 위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수준으로 높게 처분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구타·가혹행위는 소대 내무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가해대원 스스로도 ‘주먹과 발로 힘껏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등 구타·가혹행위의 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의경 부대 내에서 이와 같은 구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경찰의 신뢰가 실추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 문책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본 건 2차 감독자인 ○소대장에게는 위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3차 감독자인 중대장(방범순찰대장)에게는 소청인과 마찬가지로 한 단계 위의 중한 징계처분 절차, 즉 일반경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한 뒤 그 의결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관련규정의 징계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가혹행위가 발생한 2011. 1. 3. 22:00경은 소청인의 당직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점, ② 소청인은 ○소대 부관으로서 본 건 가해대원과 피해대원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교양 등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1차 감독자이므로, 소청인이 비번일 때에 발생한 4차례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는 점, ③ 소청인이 주로 머물면서 근무를 해온 소대 내무반 내에서 이처럼 공공연하게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로 볼 때 성실히 근무하여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타·가혹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심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대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대원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본 건 사안은 다른 구타 사례보다도 더 중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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