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 (2004.02.04)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증평가의 범위에 대하여 서일46014-10817(2003. 6.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