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0:30 경 강릉시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행들과 어울리고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4~5 회에 걸쳐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58세) 가 피고 인의 위 1 항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 2 범죄( 폭력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