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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노20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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