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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481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 이하, 제18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5행] 또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로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61조),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은 채권의 입질과 저당권의 입질이 결합되어 행하여지게 되고, 이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질권의 부기등기(민법 제348조)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등 참조). [제5면 제18행] 원고는, 질권의 목적이 (근)저당권부 채권인 반면 피고들이 (가)압류한 것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이므로 피고들은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저당권부 채권, 특히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라 인정된 권리이므로 이를 별개의 권리로 보아 양 채권이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질권자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고, 굿플러스의 일반 채권자로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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