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481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 이하, 제18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등 참조). [제5면 제18행] 원고는, 질권의 목적이 (근)저당권부 채권인 반면 피고들이 (가)압류한 것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이므로 피고들은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저당권부 채권, 특히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라 인정된 권리이므로 이를 별개의 권리로 보아 양 채권이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질권자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고, 굿플러스의 일반 채권자로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