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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3285 | 부가 | 2016-06-01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85(2016.06.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해당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입회금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당사는 회원권 중개 및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신규사업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킹서비스(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예약 및 이용)을 검토하고 있음

○부킹 서비스는 소정의 금액을 일시불(입회금)로 불입한 유료회원이당사와 약정한 골프장 및 호텔 등을 무료(당사 제공범위 초과액은회원본인 부담)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용횟수, 사용처 지정)를 제공하고 이를 계약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임

- 사전 약정된 기준 미달 사용시 입회금에 대하여 반환이나 환불 조건이 있음

- 유료회원은 당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 가능한 골프장 등을확인 후 당사에 예약을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이직접 골프장 등에 이용료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에서 사전 약정된 금액을 회원이 이용한 시설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등에 지불하는 재원은 회원이 가입시 당사에 불입한 금액임

- 회원이 약정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였을 경우 당사에서 골프장 등에 지급한 금액은 회원의 입회금보다 크거나 적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클 것으로 예상함

- 당사의 수익은 약정기간 동안 미사용 입회금 운용수익과 골프장등과 사전 예약을 통해 입회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2. 질의내용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반환 및 환불 조건 있음)을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입회금 불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약정기간이 완료된시점에 회원이 불입한 금액보다 크거나 작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지 여부

○입회금을 단순 예수금 및 상품권으로 볼 경우 당사가 회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골프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8, 2007.06.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 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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