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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G, I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입출금 내역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춘천시 도로표지병 납품 및 설치공사와 관련한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4. 12. 체결된 업무협정 및 지분영업계약서는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이미 공사를 수주할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공사 시공권을 받기 위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2012. 7.경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춘천시 M과 소속 공무원 I은 원심 법정에서 ‘춘천시에서는 2012년경부터 최근까지 도로표지병 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춘천시 M과 과장으로 있었던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로표지병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만, 예산도 없었고 사업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고, 얼마 후 보직을 옮겨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사실은 춘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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