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91. 7. 13.부터 2014. 11.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재직 중인 1994. 12. 30. 도주차량 검문 중 경찰차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왼쪽 머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를 사유로 2015. 3. 26.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좌측 근위비골 선상골절, 두개골골절, 뇌좌상’의 상이에 대하여 7급 4115호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을 보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등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하면서, 전ㆍ공상 추가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25. 직무수행이 불안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주위적 처분’이라고 한다)을, 불안장애가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발병하지도 않았고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예비적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불안장애 내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 한다)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신청상이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