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 C, F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행이 발각되자 고령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 급으로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인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 원심에서 부과한 보호 관찰, 수강명령 등을 통해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