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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247 | 상증 | 1992-05-20
문서번호

재삼01254-1247 (1992.05.20)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주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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