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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7고단19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01:24 경 112 신고 " 남녀가 싸우고 있음, 여자가 신고 해 달라고 한다.

" 는 신고 관련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사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 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술 먹고 언쟁이 있어 각자 따로 귀가 조치 시키려는 C 지구대 순 12호 경 위 D에게 " 씨 발 새끼야 너나 잘 하 세요,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나이 값이나 해라.

" 등 다수가 지나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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