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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66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등 10여 명은 2010. 12. 8. 01: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구 중구 F에서 나일론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에 250만 원의 금전을 걸고 화투를 돌려 그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400여 회에 걸쳐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D, E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C에게 하루 10만 원을 받고 빌려주면서 위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C, D, E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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