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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0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김제시 도작로 33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 회사 C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F), 우체국 계좌 (G) 의 통장 4개, 현금카드 4 장, 보안카드 4 장을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만드는 데 협조한 것을 보면 그것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의 양도 대가로 2,000,000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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