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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216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1,478,776원 및 그 중 12,087,210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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