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216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1,478,776원 및 그 중 12,087,210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1,478,776원 및 그 중 12,087,210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