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40,578원 및 그중 220,922,9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4.부터, 18,017,60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되어 아래 평면도와 같이 가동 480㎡, 나동 32㎡로 나뉘어 있는데, 반자와 건물 지붕 사이에는 차단벽이 없어 가동, 나동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는 2009. 8. 17. 가동 부분을 원고에게, 2013. 8.경 나동 부분을 E에게 각 임대하였다. 가동 원고 임차부분 나동 F 임차부분 [평면도]
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건물 전체가 한 구역으로 1, 2층으로만 나뉘어 있었는데, 원고가 가동을 임차하면서 편의상 단층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이 너무 높아 낮은 위치에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반자 내부에 있던 전기배선은 절단하여 차단하였다.
반면 E은 나동 1층을 공장, 2층을 사무실로 각 사용하였으며, 기존에 천장과 반사 사이에 있던 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라.
2014. 11. 24. 03:00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기계, 집기 등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위 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