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의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 1 항 3 번째 문단의 ‘ 그러나 사실 H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를 ‘ 그러나 사실 H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로 변경하고, ‘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사전에 주식회사 F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부분을 삭제하며, 공소사실 제 2 항을 ‘ 피고인은 2012. 4. 27. 경 평택시 C에 있는 E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 당신이 구입한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에 G 번호판을 사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경 허위의 매수인인 H이 G 화물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에 제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에서 위 화물차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화물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매수대금에 상당한 온전한 권리의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 딜러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2012. 4. 27. 경 100만 원, 2012. 5. 2. 경 3,000만 원, 2012. 5. 7. 경 4,900만 원, 2012. 5. 8. 경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