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67,903,090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1개동 26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C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신탁계약 및 분양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E로, 수탁자를 F으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위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은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E와 F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F의 모든 권리의무는 E에 포괄승계되고, F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E에 승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은 2012. 11.경 E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았고,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은 2013. 2.경 종료되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G 2012. 2. 15. ~ 2013. 2. 14. 543,893,703 2 H 2012. 2. 15. ~ 2014. 2. 14. 534,642,872 3 I 2012. 2. 15. ~ 2015. 2. 14. 8,845,245 4 G 2012. 2. 15. ~ 2022. 2. 14. 474,706,180 피고 B은 2010. 1. 20.경 피고 C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F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