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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고정4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주택가 노상을 애경마트 쪽에서 문학산 자락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행자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에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오른쪽 엉덩이와 팔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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