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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9:00경 인천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E 벤츠s320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강제집행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아들 D가 부재중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갑상선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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