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밑 돌계단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성명불상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및 C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