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11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답 1004㎡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 답 1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소외 D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통정 허위표시이므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7년경 당시 소외 E가 계획하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금 중 남은 미수금 900만 원 및 차후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이익정산금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익정산금의 이행기 또한 도래하지 아니하여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