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파 10세손 휘 ‘E’을 중시조로 하는 F문회 산하의 4개 하위 소문중(피고, G문회, H문회, I문회)의 하나로 D 15세손 휘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들은 F문회가 1984년 발간한 족보인 K에 피고의 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6.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B가 I문회의 후손이라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F문회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하여 전북 순창군을 세거지로 하는 피고 종중의 일부 종원들(이하 ‘L문중 종원들’이라 한다)을 피고의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M씨 19세손 N의 후손으로서 N이 1800년 발간된 O에 등재된 후 1984년 K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M씨 족보에 등재됨으로써 피고의 종원 지위를 인정받아 왔으므로 당연히 피고의 종원이고,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2) 피고 원고 B가 I문회의 후손이라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F문회에 제출하는 등 원고들은 스스로 피고의 후손임을 부인하고 I문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14년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L문중 종원들을 피고의 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나 L문중 종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의 일련의 행위들에 의하여 피고의 종원 지위가 부인되었다.
나. 판단 (1)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