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와 그의 모 D은 1997. 2. 27. 인천 부평구 E 토지 188.55㎡ 및 그 지상 건물 18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2013. 6. 17. F 외 1명에게 1,5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A와 D은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1,560,000,000원과 274,069,690원으로 하여 두 사람이 각 납부할 세액을 94,242,7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4. 3. 18. 사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승계된다고 보아, 2017. 12. 1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138,404,8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4,162,129원 포함)의 연대납세의무 및 각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원고 A 46,134,950원, 나머지 원고들 46,134,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당초 원고 A를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보아 원고 A에 대하여만 납부통지하였다가 원고 A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함에 따라 그 항소심 진행 중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A는 그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의 1, 2, 3,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