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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3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7,604원과 그 중 26,001,332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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