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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03 2015가단47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6. 9.자 벌목작업계약에 기한 22,000,000원의 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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