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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03 2014고단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의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2. 06. 01.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F 대표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위 어촌계 사무실에 활어대금 1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총23장 공급가액 합계 573,6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세무조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영덕세무서장의 고발장, 고발서, A(피고인)의 자수서

1. 부가세 조사 종결보고서, 계산서 사본, 사업자현황신고서, 공동 사업자 내역, 2012년 매출계산서 신고현황, 2012년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결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에 자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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