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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9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0:09 경 성남시 분당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피해자 F(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F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을 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 자료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추 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의한 장기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용서 받지 못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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