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330 (1988.05.10)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회 신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2.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이상되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약간의 대지를 상속받아 보유해 오던 중 금번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데 취득시기는 부친 사망 년월일인 1980.04.09부터 적용되는데 반해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년도 여부
- 부친사망 년월일 1980.04.09
- 상속등기 년월일 1982.02.09
- 피상속인(부친)의 취득일 1978.05.12
(갑설)
- 부친사망 년월일인 1980.04.09부터 해당된다.
(을설)
- 피상속인(부친)의 취득일인 1978.05.12부터 해당된다.
(병설)
- 대지상속 등기 년월일인 1982.02.09부터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