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바이올린 개인교습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C, D은 피고로부터 교습을 받은 교육생이며, 원고 A는 원고 C, D의 부, 원고 B은 원고 C, D의 모이다.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는 2009. 1.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3층에 위치한 피고의 집에서 당시 10세이던 원고 C에게 바이올린 연주 자세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얼굴을 쓰다듬는 것처럼 둥글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던 위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목요일 16:00~17:00경 위 피고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원고 C에게 바이올린 연주 자세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위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는 2012. 8. 중순 금요일 오전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505호 피고의 집에서 당시 14세이던 원고에 대하여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원고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가슴부위를 모으듯이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의 악기대금, 교습비 편취 피고는 2010. 4. 30.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3층 피고의 집에서 원고 B에게 “강남에 있는 악기상으로부터 바이올린은 500만 원, 활은 150만 원에 사왔다. 바이올린은 명품이고, 활도 백금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바이올린은 명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악기점에서 바이올린과 활을 합하여 11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이었다.
피고는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소재 H시장 내 I 상점 옆 노상에서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바이올린 등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