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경 화성 시 소재 ‘C 다방 ’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 내일 새벽에 아는 사람 배가 들어오는데 꽃게를 준다고 하니 같이 가자. ”라고 말하여 다음날 새벽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웅진 군 E에 있는 ‘F 식당 ’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7. 06:00 경 위 ‘F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 너는 밥 먹고 있어라,
내가 너의 차를 몰고 가서 꽃게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뒤에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06:00 경 인천 웅진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소담 동 소재 ‘ 퍼스트 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장기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